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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처럼 반으로 접혀” ‘카니발’과 추돌한 ‘레이’…목격자가 밝힌 사고 내막 [영상]

입력 : 2022-06-17 14:54:21 수정 : 2022-06-1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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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차선을 바꿔 진입하는 ‘카니발’과 추돌한 ‘레이’가 사고 후 “과실 90%”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고 상황 목격자에 의해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며 과실 비율이 뒤집어졌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레이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이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의 제보로 공개됐다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였다. 카니발 운전자 A씨는 당시 50km 속도로 달리다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바꿨다. 당시 뒤에서 달려오던 레이 차량은 이를 보고도 더욱 빠르게 달려왔고, 그대로 카니발 차량의 후미와 부딪힌 뒤 나무에 추돌해 반으로 접혔다.

 

유튜브 캡처

 

결국 레이는 폐차 됐고 카니발 수리 가격은 약 300만원 가량이 나왔다. 사고 후 레이 운전자는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카니발 측이 가해자다”라며 과실 90%를 주장한 상황.

 

그러나 당시 옆 차선을 달리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반전되는 분위기다. 택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서 A씨는 차선 변경 전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진입했다. 

 

A씨는 “4차로 진입 전 레이가 보이지 않았다”며 “버스 전용차선은 휴일이라 적용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며 “레이 차량이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다.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은 “실선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 차는 아니다”라며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니발 차주를 향해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 달라고 하라”며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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