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단체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 며칠간 집회를 벌였고,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에는 낮 동안 확성기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니스 품은 이창동 감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9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탐사보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의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61.jpg
)
![[조남규칼럼] ‘공익 민원’이라는 전가의 보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95.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호르무즈 딜레마와 세종의 외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36.jpg
)






![[포토] 정수정 '아름다운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5/300/2026091551560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