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홍주)는 보복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4일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던 시계, 휴대전화 등 총액이 1630만원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수면제를 먹은 틈을 타 A씨는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경찰해 신고해 조사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공격횟수, 상처 등을 볼 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19구급대의 발견 당시 피해자 상태 등을 볼 때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가장 큰 원인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의 태도가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유족한테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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