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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한 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선고

입력 : 2022-06-17 14:05:46 수정 : 2022-06-17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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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정한 반성은 법원 아닌 피해자와 유족에게 했어야”
법원 전경. 연합뉴스

 

절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홍주)는 보복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4일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던 시계, 휴대전화 등 총액이 1630만원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수면제를 먹은 틈을 타 A씨는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경찰해 신고해 조사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공격횟수, 상처 등을 볼 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19구급대의 발견 당시 피해자 상태 등을 볼 때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가장 큰 원인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의 태도가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성문을 매일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법원이 아닌 피해자와 유족한테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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