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사건 당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SNS에 올린 자료를 공유하려 하다 잘 되지 않아 따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게 받았던 손편지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진 파일 게재 당시 A씨의 실명이 적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실명을 공개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실명이 노출됐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으며, (실명 노출을) 깨닫는 즉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몇 달씩 공적 활동을 중단했고, 피고인의 심각한 질환과 노령의 나이 등의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조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라며 “입증되지 않은 피해를 근거로 피해를 줬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텐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된 죄를 범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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