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기준의 핵심지표로 두고 유행 예측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보조지표로써 평가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핵심지표인데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과 비교한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20명 이하이고 주간 사망자 수는 50∼100명 이하일 때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수준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치명률인 0.05∼0.1%가 기준이다. 방역 당국은 이를 “격리 등 조치를 강화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한다. 격리의무를 해제해 자율격리가 됐을 때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이더라도 향후 2∼3개월간 유행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고려한다. 또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의 5% 이내일 경우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도 검토한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4주 이상 ‘낮음’을 보이면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방역 당국은 핵심지표 2개와 보조지표 4개를 모두 달성해야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당국은 “지표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은 해당 기준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했는데, 방역 상황은 좋아졌지만 전환기준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전환기준에 미치지 못한 항목은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와 보조지표인 ‘유행 예측’, ‘초과 사망’이다.
6월2주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지표의 기준인 100명을 넘었다. 또 다수의 연구진이 유행 상황을 내다본 결과 격리를 해제하면 즉시 유행이 반등하고, 격리 준수율이 70% 이상이어야 현재 수준의 유행을 유지하는 게 가능했다.
특히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면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8월 말 소폭 유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격리의무를 없애면 다음 달부터 유행이 반등해 8월 말에는 격리의무 유지 시와 비교해 최대 8.3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초과 사망의 경우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이 나오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3월보다 20%가량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됨에 따라 오는 7∼8월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주 단위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4주 전이라도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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