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시 4주간 연장된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방역상황을 평가해 격리의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에서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해왔다. 앞선 논의 때도 정부는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4주 가까이 지난 현재의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월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14개월여 만에 100명을 밑돌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을 앞당기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5일 의무격리+2일 권고(자율격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나라마다 격리의무와 격리 기간은 제각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그리스·네덜란드·슬로바키아는 5일, 호주·싱가포르(미접종자 14일)·일본(유증상자 10일)·아일랜드·헝가리·체코·라트비아·터키·벨기에·뉴질랜드·이탈리아·코스타리카·이스라엘 등은 7일 격리의무를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영국·핀란드·아이슬란드 등(5일)과 프랑스·폴란드(7일)에서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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