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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결정

입력 : 2022-06-17 09:35:05 수정 : 2022-06-17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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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방역지표 기준 충족하면 4주 전이라도 조정”
“위험 완전히 벗어난 것 아냐…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대본은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 여부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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