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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콕’에 보상해줬더니 병원에 입원한다는 벤츠 ‘S클래스’ 차주” 논란

입력 : 2022-06-16 13:54:03 수정 : 2022-06-16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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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직원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 지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이른바 ‘문콕’(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사고)을 해 벤츠 차량에 흠집을 냈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해줬더니 해당 차주가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4일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문콕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상대 차량은 벤츠 ‘S클래스’였고 탑승자분이 내려서 보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했다”면서 “‘기껏해야 문콕인데 할증까지는 안 붙겠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벤츠 차주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보험회사 직원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 지었다”면서 “우리 아기가 초1 여자아이인데 문에 흡집이 날 정도로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살면서 참 많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봤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라며 글을 마쳤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흰색 벤츠 차량 바퀴 위 측면에 작은 흠집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공분이 일었고, A씨는 추가 글도 올렸다.

 

A씨는 “문콕에 대한 잘못은 100% 인정하고 배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황당한 건 문콕으로 입원한다는 것”이라며 “상대 운전자를 화나게 했는지 저도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먼저 사과했고, 아이가 한 일이란 점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죠’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운전자가 수리 요구해서 보험 처리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일부 누리꾼의 조언엔 “‘일배손’은 적응 안 된다고 하더라.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남겼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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