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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