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일부 위헌” 주장

2019년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 중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16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부분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헌법 23조가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번 변론에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성 교수는 “이의 제기 수단이 온전치 못한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측은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점 등을 들어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해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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