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영화에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5∼2017년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특수효과·의상디자인·미술디자인 등의 비용 약 162억8300만원이 옛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법인세 감액·환급을 요구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항과 시행령 제8조1항 등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규정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는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독특한 특수효과·의상디자인 등을 개발해 기존의 영화제작 지식·기술 수준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고,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 분야는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새로운 특수효과 등을 시도하게 된다”며 “새로운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하고,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영화제작에 사용된 디자인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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