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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로 152㎞가 가능해?” 과속으로 면허정지 당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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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0 10:26:35 수정 : 2022-06-10 10:26:34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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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받은 운전면허 정치처분 결정통지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시속 152㎞로 달렸다는 이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경승합차 다마스 차주가 “다마스가 152㎞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은 A씨의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대신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글에 따르면, 업무용으로 다마스를 운행하던 A씨는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정지 사유는 지난해 12월 7일 왕복 8차선 중앙대로에서 시속 100㎞를 초과하는 등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50㎞ 과속 단속 고정식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6일까지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며,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소식을 들은 A씨의 친구는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며 “내 다마스는 12년이 넘은 똥차라 그런지 기껏 밟아도 80㎞도 채 안 나간다. 어떻게 152㎞까지 나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단속 영상이 확보가 안 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의 친구는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시키고 즉심 기간 지났다”며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하라는 경찰”이라며 “과연 다마스가 152㎞까지 속도 낼 수 있느냐”고 답답해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GM)의 다마스와 라보 등 차들에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고 최고 속력을 시속 99㎞로 제한했다.

 

이렇기에 다마스 운전자들을 비롯해 다른 차주들 역시 ‘시속 152㎞’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마스 운전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업무상 다마스를 6년째 운행 중인데 계기판 무시하고 온몸으로 눌러서 밟아도, 내리막 탄력받아서 주행해도 100㎞ 넘기 힘들다”며 “다마스가 스포츠카나 슈퍼카도 아닌데 어떻게 계기판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냐”고 황당해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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