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17년 동안 최저운임 합의 등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 담합을 실시한 15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흥아라인 등 14개 국내 선사와 외국 선사 SITC 등 15개 선사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0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등 15개 선사에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16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가 2002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8차례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중이 맺은 해운협정으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적었던 점을 고려, 한·중 항로 담합 선사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한·일 항로질서 안정화를 명목으로 2003년 10∼11월 최저운임지표를 설정하는 등 17년 동안 기본운임의 최저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긴급유류할증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해 운임을 인상하거나 최저운임을 기준점 삼아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해운동맹에 가입돼 있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은 화주에게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 화주들에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을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결국 운임 인상안을 관철시켰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 중단 등 각종 벌칙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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