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터널에서 역주행을 한 폭주족 일당이 검거됐다.
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폭주족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5시30분쯤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를 거쳐 북구 덕천동까지 약 3시간 동안 곡예·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황령터널 안에서 무리를 지어 질주하다 일행이 넘어지자 터널 내부에서 단체로 역주행을 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서면교차로에서는 교통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활주하는 등 만행을 이어갔다.
이윽고 이들을 본 교통경찰관이 나타나자 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들의 행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서면교차로에서는 교통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활주하는 등 만행을 이어갔다. 이들을 본 교통경찰관이 나타나자 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들의 행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검거된 이들은 무등록·무면허·무보험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폭주족이 탄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아예 없거나 번호판을 가려 식별이 곤란한 상태였지만 도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전원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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