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여러차례 연락했다며 후배를 감금하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17)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의 범행에 가담한 선배 B(19)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19)군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친구 집에 D(15)군을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흉기를 D군 얼굴에 들이밀고 협박해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89만여원을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의도 받는다. 이들은 D군이 A군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나쁜 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 당시 16살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해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C군도 D군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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