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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조건만남’으로 남자 유인해 돈 빼앗아”…‘계곡 살인’ 이은해 공소장 보니

입력 : 2022-06-05 15:02:51 수정 : 2022-06-06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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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재판서 20여분간 공소사실 밝혀
“다른 남성과 결혼, 동거 반복해 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씨가 학생 시절부터 일명 ‘조건만남’ 등을 해오며 범죄를 저질로 온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3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재판을 열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20여분간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낱낱이 읊었다. 공소장에는 이씨의 과거 전력부터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검찰은 “2009년(이씨 당시 나이 18세)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남성들과 공모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의 돈을 빼앗는 등 범행으로 소년부에 4차례에 걸쳐 송치된 바 있다”며 “2011년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A씨를 알게 됐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4년 몰래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그 남성이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익사했다”며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결혼과 동거를 반복해왔고, 그 기간 중인 2017년 A씨와 결혼했으나 조씨와 교제나 동거하면서 A씨가 숨지기까지 (단 한번도 동거하지 않으며) 형식적 혼인 관계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2003년 7월 (대기업) 회사 취직 후 15년간 근속하며 월평균 450만원의 안정적 수입을 유지했으나 이씨와 교제 무렵부터 8~9년간 이씨의 지속적 금품 요구에 따라 2018년 10월 중간 퇴직금을 정산받고 누나 명의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등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했다”며 “지인에게 기초생활 물품을 사달라면서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나, 이씨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못 들어 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보다 열살 밑인 이씨의 친구들에게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며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조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며 도박을 위해 마카오로 여행을 다니거나 유흥을 즐겨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 가평 계곡에 모든 여행객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신 일행만 있을 당시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씩 하고 가자’고 유도했다”며 “A씨가 거부하자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면서 생리 중이고 물놀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대신 뛸게’라고 말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뛰게 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누나(오른쪽)와 매형이 지난 3일 오전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에서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의 첫재판을 본 뒤 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날 이씨와 조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두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써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1심) 구속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면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매운탕을 먹이거나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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