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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톡 대화 내용 압수해 분석할 땐 피압수자 참여시켜야” 최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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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3 06:00:00 수정 : 2022-06-02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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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의 실질 소유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보관된 전자정보, 이른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에 관한 최초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4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대한 경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2014년 5월 대학생이었던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 시위를 벌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용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했다. 용 의원은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장소 등을 알리지 않았고, 압수된 정보 목록도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 소송을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실행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원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122조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장소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이유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122조의 사전 통지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전 통지 부재만을 이유로 위법 결정을 내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한 대화 내용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를 출력하면서 용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대화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용 의원은 침묵 행진을 포함해 다수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문제가 된 카톡 대화 내용 등의 전자정보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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