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택공급 걸림돌” 폐지 요구
정부, 분상제 개편안에 포함 예정
전문가들 “분양가 상승 불가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손질에 나선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공개되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 HUG가 분양가를 심사한 뒤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보증이 거절되면 사실상 선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됐지만, 일각에서는 HUG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 사업장 선정 등 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개정 작업에도 여전히 HUG의 분양가 통제가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국주택협회는 국토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HUG가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폐지 또는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이 개선됐지만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아 최근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개편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목돈 부담으로 무주택자들의 청약 신청이 줄어들고, 분양단지 주변 시세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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