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몰래 정보를 파악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우자 모르게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위치정보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휴대전화 녹음기능으로 B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별도 저장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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