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인사검증은 법무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폐지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후속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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