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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려고 남의 아파트에 주차… ‘차 빼’라며 경비원 밀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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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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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술집을 가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 주차한 외부인이 이중 주차로 나갈 수 없게 되자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아파트 외부인의 이 같은 ‘만행’을 공유했다.

 

A씨는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 베란다 문을 열었다 외부인인 남성과 아파트 경비원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외부인인 남성은 우리 아파트에 가족이나 지인을 보러 온 것도 아니다”며 “그냥 근처 술집에서 편하게 마시려고 단지에 주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에 가려고 할 때, 입주민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해놓자 경비원에게 ‘전화해서 차 빼’라며 손가락질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A씨는 “경비원이 그 남성에게 ‘애초에 외부인이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경비원을 손으로 밀쳤다”며 “결국 이중 주차한 차주가 내려와서 차를 빼줬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인 외부인에게 화난다”, “경비원을 왜 밀치냐”, “사유지 무단침입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처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주차로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아파트나 빌라 등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이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주차나 이중 주차 시 제재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해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의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갈등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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