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NS에 ‘갑질회식’ 폭로 前직원… 대법 “대표 명예훼손 단정 못해”

입력 : 2022-05-18 06:00:00 수정 : 2022-05-17 20:49: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셀레브에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인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대표는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직장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글의 목적이 대표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