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빌라 등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 대를 넘기면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간 무려 7만6528건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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