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최근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남녀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성적 비속어가 아니라 동전 놀이의 일종인 ‘짤짤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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