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에서 일면식 없던 60대 행인에 연석(도로경계석)을 무참히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시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의 한 공원 앞을 지나던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위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소지품을 챙겨 도주 중 다른 행인 C씨도 폭행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의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 관련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첫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웃음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이날 덧붙였다. A씨는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연신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조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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