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 불편 우려”… 즉시항고

경찰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처럼 다른 집회 신청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금지를 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이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내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이에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 했었다.
또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면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경찰서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무지개 행동의 집회가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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