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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비리’ 전명규, 파면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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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06:00:00 수정 : 2022-05-13 0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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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빅토르 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스승으로 잘 알려진 ‘빙상 대부’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전날 전 전 교수가 한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부가금 1018여만원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체대는 2019년 7월 전 전 교수에게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 허락, 연구과제 수행 부당,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 등 총 11가지의 이유로 파면·징계 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교수는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파면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합의를 종용한 것은 맞지만, 11건의 징계사유 중 4건이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전 전 교수의 발언과 조 전 코치의 각종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전 전 교수와 빙상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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