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26조원 등 ‘최대’
현금 지급… 물가상승 압력 커져
전문가 “고물가에 기름 붓는 격”
기준금리 인상과도 정책 상충
손실보전 누가, 얼마나 받나
중기업 7400개 더해 370만곳 대상
매출·감소폭 클수록 ‘+α’ 더 받아
추경 통과 후 14일내 지급 방침
손실보정률 90%→ 100%로 상향
취약층 최대 100만원 생계 지원
법인 택시·버스기사에 200만원

윤석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70만개 업체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6조4000억원(일반 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까지 포함하면 추경액은 총 60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에 들어가는 돈은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로 마련된다.
문제는 물가다.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하반기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다. 전체 추경(일반 지출)의 60%가 넘는 23조원이 손실보전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기준)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370만 곳이다. 이들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1조5000억원), 금융지원(1조7000억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으로 수십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며 2008년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까지 올려가며 물가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셈이어서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물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선 돈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는 상충된 정책이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53조3000억원)와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총 68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59조4000억원은 추경에, 나머지 9조원은 국채를 갚는 데 쓴다. 9조원을 상환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채무는 1067조원에 달하고,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원 넘게 적자다.

◆연 4억 벌던 여행사 매출 60% 감소 했다면 1000만원 보상
윤석열정부가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한 36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일반 지출)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은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23조원)만 전체 추경의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소급해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체(연매출 4억 이상) 매출 60% 감소했다면 1000만원 지급”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더해 중기업(7400개) 등 모두 37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고,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플러스 알파’를 더 받는다. 우선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 감소율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받고, 여행업·항공운송업이나 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종 등 ‘상향지원업종’에 속할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60% 미만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 700만원), 40∼60% 미만은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800만원(〃 10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에 발생한 매출 감소율 중 높은 감소분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을 올렸던 A여행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2019년 대비 6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추경 통과 후 3일 안에,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는 14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27만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업체 5만개를 대상으로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 지원한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 지원 대책도 반영됐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은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받고, 저소득 예술인 3만명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에 대비해 방역 비용도 6조1000억원 규모로 보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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