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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여 27억원' 졸겐스마주, 건보적용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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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06:00:00 수정 : 2022-05-12 19:18:25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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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치료제 속속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1회 투여 가격이 27억원에 달하는 희귀병 치료제 약제 ‘졸겐스마주’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고가 치료제들이 속속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보다 많은 환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졸겐스마주는 신생아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육위축증(SMA)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기능하지 못하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 대체본을 삽입, 정맥주사를 통해 체내 운동 신경 세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생에 단 한 번만 투여하면 되지만, 미국에서 책정된 판매가격이 210만달러(약 27억원)에 달해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첨단의약품 개발에 맞춰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회 투약비용 약 4억원이던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유전자 치료제 킴리아주에 대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당 평생 1번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후 환자 부담은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에서도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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