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격리의무 유지땐
28일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한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선출하는 6·1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선도 치러진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총 7곳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6월 1일 당일에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1인당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주도민은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민은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서초갑, 대구 수성을, 광주 광산을 등 11곳 국회의원 지역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총 3∼5명의 당선자가 선출된다. 각 정당도 ‘1-가’, ‘1-나’ 등의 형식으로 선거구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여야가 지난달 소수 정당 기초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시범도입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실시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 차인 오는 28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확진자는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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