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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강제로 마악 투약”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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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6:46:22 수정 : 2022-05-12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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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애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 또한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2020년 12월과 이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돈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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