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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성폭행에 촬영까지…'인면수심' 할아버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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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9:30:00 수정 : 2022-05-12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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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6회에 걸쳐 성폭행… 휴대전화로 촬영·소지도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부모에게 버림 받은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워낙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7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친손녀가 10살이던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촬영·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패륜적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피해자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고, ‘임신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걸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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