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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본안 재판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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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6:00:16 수정 : 2022-05-12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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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본안 소송에서 다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집무실 일대에서 신청한 집회와 행진 신청에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법원이 이를 허용하자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나온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 결정이지만, 추후 용산 집무실 인근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며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해 적용했다. 과거 청와대의 경우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용산 집무실의 경우 관저와 분리돼 있어 경찰과 법원의 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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