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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위작 혐의 몰린 성희롱 피해 여경 모두 '무혐의'

입력 : 2022-05-12 15:38:14 수정 : 2022-05-12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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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 경찰관 12명 무더기 징계…일부는 처벌
사진=뉴시스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되레 절도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해당 여경 A씨 측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와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A씨는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씨는 유실물이 사라진 일로 절도 혐의로까지 고발됐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 사건은 불송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조사 결과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A씨가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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