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은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입양 특례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주에 사는 10대 미혼모 B양이 낳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김해국제공항에서 넘겨받아 같은 날 울산의 한 가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종교 단체 소속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혼모 상담을 하면서 B 양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머물던 제주지역 미혼모 보호소는 영아가 사라지자 지난 3월 31일 경찰에 신고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B양은 경찰 신고 사실까지 알게 되자 A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고, 국내 입양 단체 관계자와 함께 다시 김해공항으로 가 A씨로부터 아이를 되찾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쁜 뜻은 없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B양은 출생 신고를 하고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