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용자가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무효”…금속노조 항소심도 승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5-12 14:42:20 수정 : 2022-05-12 14:42:20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뉴시스

에버랜드 노조는 사용자 측이 자생적 노조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노조 설립 무효를 주장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원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버랜드 노조가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에버랜드 노조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