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늦은 새벽 시간 때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SUV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인근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해당 남성 2명은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우회전 해 차로를 건너던 중 흰색 SUV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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