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입건된 4명의 중학생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SUV 차량을 훔쳐 평택까지 7㎞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처에 서 있던 차주가 A군 등이 자신의 차량을 훔치는 것을 목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며 15분가량 추격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평택시 비전동 노상에 정차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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