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귀던 B(여·47)씨와 헤어진 뒤에도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 그는 지난 2월부터 B씨가 사는 집 앞을 찾아가 쌀, 과자, 라면 등을 놓고 가는가 하면 B씨의 어머니(75)가 사는 집 앞에도 꽃다발, 고기 등을 두고 갔다.
또 B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자’는 등의 데이트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2월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접근금지 명령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모두 685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3.6건꼴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신고 132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은 신고 사례를 조사해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49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 신고가 늘었다"며 "스토킹이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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