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등 검토

정부가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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