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담당관 “2015년부터 소송준비”

임은정(사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퇴직 명령 처분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에서 임 담당관이 최하위권의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7년간의 복무 평정 결과 등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적절성 등을 평가받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게 된다. 임 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복직한 사례도 있다. 2015년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던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고 2018년 4월 복직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던)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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