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지기 위해 18일 심문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곽상도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18일 열릴 심문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종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두고 구속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김씨의 경우 곽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각각 심문 대상이 된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 이들은 22일 0시에 풀려난다.
다만 앞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두 사람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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