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A(40·김해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3~9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경마’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1190여명의 회원을 모아 8억4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국내외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배팅이 적중하지 못하면 이들이 가지는 식으로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사설 경마사이트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경마장과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IP주소와 계좌를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이들 전원을 검거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 우려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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