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감금 의심’ 112 신고 중 경찰 질문에 “터치, 터치, 터치” 답변
비서에게 “고소인은 구지은 ‘직속 꼬붕’” 문자

검찰이 ‘범 LG가’ 식품기업 아워홈 현 대표이사인 구지은 부회장 측근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 검찰 단계에서 그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손녀이자 남매 사이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은 최근까지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11일 아워홈 임원 A씨가 비서 B씨를 감금하고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2022년 2월11일 8면 참조>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A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 전 부회장의 신고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이 B씨에게 “A씨는 구지은의 직속 ‘꼬붕’(‘부하’라는 뜻의 일본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서 구 전 부회장과 A씨의 적대적 관계는 확인되나, 실제 구 전 부회장이 경찰 신고 과정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거나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직접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면서 ‘A씨가 비서 B씨 옆에 붙어 있어서 B씨가 전화도 받지 못하는 등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관이 ‘A씨가 B씨 옆에 붙어 있다’는 구 전 부회장의 말에 “몸을 터치한다는 거냐”고 묻자 구 전 부회장은 “네, 터치, 터치, 터치”라고 답했다.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온 ‘터치’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추행 무고’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서인 B씨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내용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전날 구 전 부회장에게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연락이 되지 않자 구 전 부회장이 추측성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해 6월4일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막냇동생인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황이었다.
고소인인 A씨 측은 이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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