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원주민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오전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결재 라인에 있던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하여금 적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해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정권이 바뀐 뒤에야 고발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결정한 듯 하다”며 “억울한 것을 말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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