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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난소·난관상실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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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3:38:16 수정 : 2022-05-11 1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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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장애 상이등급 기준도 완화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다 난소·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상이등급 기준도 완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이하로 완화됐다.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는다.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부여하던 것을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등으로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원~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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