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다 난소·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상이등급 기준도 완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이하로 완화됐다.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는다.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부여하던 것을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등으로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원~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