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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딸 의혹 ‘저작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입력 : 2022-05-11 11:04:04 수정 : 2022-05-11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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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혹 있나”…박주민, ‘제3자 뇌물’ 가능성도 언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재차 규정하고, 장장 17시간에 걸친 청문회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리적인 문제 차원이 아닌,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혹도 있느냐”는 진행자 김어준씨의 질문을 받은 후 “(전자책)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대필 의혹이 있는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수상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 측 해명처럼 딸의 대학 입시용으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대회를 진행하는 측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9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딸의 노트북 기부를 두고 제3자 뇌물죄나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기업 명의로 기부가 된 것이고, 어떤 제3자로서라도 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기부받았던 단체 차원에서 누구의 어떤 덕으로 그런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기부를 한 회사의 임원이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 한동훈 후보자와 동문이다 보니까 한 후보자 자녀에게 이익을 줄 심산으로 그런 기부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고 연결할 수도 있는 건가”라고 물었고, 박 의원은 “기부받았던 기관조차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누군가 역할을 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거취 문제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결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뜻이 없고, 개별적 판단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덕수 후보자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부적격”이라고 전한 뒤, “당의 입장으로 정해진 다음에 인준 표결되면 부결될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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