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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공사장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 2022-05-11 10:29:18 수정 : 2022-05-11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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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호텔 신축공사장 60대 노동자 A씨 숨져

제주의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께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굴착기를 이용해 이동식 방음벽을 세우는 작업 도중 강풍에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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