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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채식주의 식단 마련을” 인권위에…법무부 “보다 나은 식단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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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0:26:55 수정 : 2022-05-11 10:26:54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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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소수 수용자 특성 고려 식단 제공 중”
한동훈 후보자 “과밀수용 해소 노력”
한국채식연합이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채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의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식단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는 11일 세계일보 질의에 “교정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과 소년, 외국인, 임산부, 환자 등 소수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교정 시설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증축,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과밀수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밀수용이란 수용 현원이 정원(전국 교정기관 수용 면적/1인당 수용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인당 수용 기준 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상 2.58㎡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4월18일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일일 평균 수용률은 103.4%에 달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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