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11일 밝혔다.
'33조원+α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에 합의한 바 있다.
대변인실은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한 차례 정례 국무회의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다만 의결정족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모두 동일하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으며,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15명 이상의 장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의 장관들도 내각에 남아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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